마약류 의약품 투약 의사ㆍ간호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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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9-10 00:00
입력 2012-09-10 00:00
서울 강동경찰서는 마약으로 분류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시내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 등 의사 2명, B씨 등 간호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 정신과에 근무하는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알프라졸람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허위 처방전으로 알프라졸람 등을 받아 복용하고 함께 일하는 직원 등에게도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알프라졸람은 우울증 환자에게 처방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중독성과 환각작용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다.

경찰은 이들이 의약품을 복용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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