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성폭행 ‘성남권 발바리’ 7년만에 검거
수정 2012-09-07 17:01
입력 2012-09-07 00:00
성남 중원경찰서는 7일 10∼20대 여성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김씨는 지난 7월26일 오전 10시30분께 성남시 중원구 여대생 A(18)씨 집에서 가스 검침원을 사칭해 들어가 흉기로 A양을 위협한 뒤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07년 12월 28일~2010년 5월6일 사이 성남권에서 모두 10차례(성남수정서 관할 3건, 성남중원서 관할 6건, 남양주서 관할 1건)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7월26일 발생한 강간미수 사건 피해자 A양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 일대에 살고 있는 전과자 115명 가운데 용의자를 3명으로 압축한 뒤 피의자 김씨를 특정했다.
이어 지난 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다음날 오전 성남 상대원동 거주지에 있던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이후 김씨의 유전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해 2007년 12~2010년 5월 사이 성남권에서 발생한 10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김씨는 피해자들이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챙 있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거나 마스크를 쓰고 가스 검침원을 사칭해 낮 시간대에 집에 혼자 있는 부녀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김씨는 2010년 이혼한 뒤 혼자 성남에서 생활해 이 일대 지리에 익숙한 점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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