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범은폐는 변론권 아니다”
수정 2012-09-07 08:18
입력 2012-09-07 00:00
허위자백 방조 변호사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50)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비밀유지 의무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곳에 누설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말할 뿐 진범을 은폐하는 허위 자백을 유지하게 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의뢰인의 범인도피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범인도피죄의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문자메시지 사기로 10억원대 부당 이득을 취득한 신모(34)씨를 대신해 허위자백(범인도피 교사)을 한 강모(30)씨 사건을 수임했다.
김 변호사는 강씨를 사건 의뢰인으로 만나는 과정에서 강씨가 신모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죄를 대신 뒤집어썼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를 묵인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관계를 알게 된 만큼 이를 묵인한 것은 비밀유지 의무에 따른 정당한 변론권 행사라고 주장했으나 1ㆍ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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