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교생 자살’ 가해 학생도 실형
수정 2012-09-06 00:04
입력 2012-09-06 00:00
장기 2년 6월에 단기2년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5일 동기생을 괴롭혀 자살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교생 김모(15·고1)군에 대해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김군이 어린 학생이고 비행 전력은 없지만 피해자와 싸움으로 상하관계가 형성되자 이를 이용해 일상적으로 폭력과 욕설을 행사하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09-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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