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알바’ 대학생 성폭행후 모텔 다시 갔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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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9-05 02:14
입력 2012-09-05 00:00

피해자 의식 잃은 지 일주일 만에 사망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 준강간)로 고모(27)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여성은 성폭행 과정에서 의식을 잃은 뒤 병원에 옮겨졌으나 1주일만에 사망했다.

고씨 등은 지난 8월 28일 오전 4시35분쯤 수원에 있는 한 모텔에서 만취한 A(21·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날 고씨는 후배 신모(23)씨에게 A씨를 소개해 주기 위한 술자리를 마련했고 이들은 A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씨가 다니는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범행을 저지른 뒤 A씨만을 남겨 두고 모텔을 빠져 나왔다. 고씨는 A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이날 오후 2시40분쯤 모텔을 다시 찾아가 의식을 잃은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곧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4일 오후 6시30분쯤 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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