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정 대선후보 편파보도 언론사 ‘경고’
수정 2012-09-04 16:59
입력 2012-09-04 00:00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언론사는 예비후보의 홍보자료를 후보 측으로부터 요구해 ‘A가 나서야 공평한 세상 만든다’ ‘왜 A인가?’ ‘A의 인간적 매력’ 등 제목으로 A 후보를 지지, 선전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선관위는 4일 “언론기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의 보도를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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