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요구 여자친구 납치한 30대 유부남 영장
수정 2012-09-04 09:31
입력 2012-09-04 00:00
박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10분께 양구군 동면 원당 삼거리 인근에서 여자친구인 A(22·여)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납치한 뒤 경기 양평까지 90㎞가량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부남인 박씨는 6개월간 사귄 A씨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며 친인척이 있는 양구로 피신하자 찾아가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건 직후 가족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CCTV 분석을 통해 박씨의 차량번호를 알아낸 뒤 경기 양평경찰과 공조해 박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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