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비로 근거없는 수당 4200만원 직원 3명 1700만원짜리 美여행도
수정 2012-09-04 00:33
입력 2012-09-04 00:00
국공립대 기숙사 실태 조사
조사결과 상당수 대학은 기숙사비로 돈잔치를 벌였다. 호남의 A대학은 직원 복리증진을 명분으로 지난해 기숙사 운영비 1700여만원으로 직원 3명을 미국에 여행 보냈다. 올해도 해외여행 경비로 1200만원을 편성해 뒀다. 호남의 또 다른 대학은 지난해 직원 4명에게 명절 휴가비 515만원을 준 데다 격려금으로 271만원을 지급했다.
방학 때 쉬지 않고 근무한다는 이유로 봉급 이외에 ‘웃돈’을 준 데도 있다. 충청의 B대학은 지난해 방학 개관수당을 만들어 직원 40명에게 4200여만원을 지급했고, 올해도 잇따라 4900여만원을 따로 예산에 편성했다. 영남의 C대학은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보직수행 경비로 관장과 부관장에게 연간 각각 1200만원과 540만원을 별도 지급했다. 권익위는 “업무추진비로 현금을 정액 지급하는 것은 정부예산집행 지침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9-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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