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인천 구청장 거래업체 압수수색
수정 2012-09-03 16:33
입력 2012-09-03 00:00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께 인천의 한 알로에 관련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을 하고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 자치단체장이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이 업체에서 알로에를 구입해 주변 사람들에게 돌렸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를 벌여왔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정치인은 상시 기부를 할 수 없다.
경찰은 업체에서 확보한 거래내역 등을 조사해 자치단체장과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