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이경백, 이젠 퇴폐업소 신고?
수정 2012-09-02 08:43
입력 2012-09-02 00:00
북창동 일대 업소 연일 신고…경찰 “지분 회복 의도”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씨는 대규모 성매매와 수십억대 세금포탈로 지난 2010년 구속됐다가 지난 7월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2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8일 ‘112’로 전화를 걸어 북창동의 퇴폐영업 업소를 신고한 데 이어 29일에는 남대문경찰서를 방문해 퇴폐업소를 단속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튿날인 30일 밤에는 무려 6차례나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기도 했다.
이씨는 경찰이 퇴폐영업 사실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엔 직접 나서 퇴폐업소가 맞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는 ‘대담함’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스로 퇴폐영업을 하다 철퇴를 맞은 이씨의 이런 행동은 한때 근거지였던 북창동 지역에서 자신의 지분을 되찾으려는 의도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자신이 갖고 있던 북창동 지역 업소의 지분을 돌려받으려다 뜻대로 안 되자 경찰을 이용해 지분을 빼앗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에 단속당한 한 주점 관계자는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몸을 사렸다.
이 주점 바로 옆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이씨가 돈을 요구하며 주점을 신고한다는 말이 일대에 돌았다”며 “요즘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전했다.
이씨는 2010년 구속된 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 60여명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불거졌고, 이씨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은 전·현직 경찰관 10여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30억원의 중형이 선고됐으나, 2심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커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1심보다 훨씬 가벼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천만원,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해 논란이 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