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호스님 조계종 상대 1억 손배소송 패소
수정 2012-09-01 00:00
입력 2012-09-01 00:00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멸빈(승적 말소)’의 징계를 내린 것은 승려법을 어긴 것일 수 있지만 징계의 종류를 잘못 선택했을 뿐 징계사유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종단이 정씨에게 보복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심한 징계를 내렸다는 증거는 없다”며 “정씨의 주장처럼 징계 결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종단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한 괴문서 배포 혐의를 조사하던 호법부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반발해 이들을 고소했고, 토지처분대금 7천만원을 종단 승인 조건과 다르게 임의로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3월 멸빈의 징계를 받았다.
조계종은 이후 특별재심을 통해 정씨에게 멸빈 다음으로 무거운 제적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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