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 부산저축銀 신중 처리 당부했었다”
수정 2012-08-31 00:00
입력 2012-08-31 00:00
“금감원에 전화 사실”… 의혹 제기 이종혁 前의원 무혐의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는 2003년 당시 민정수석인 문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한 유병태 비은행검사1국장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 전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2004~2007년 부산2저축은행이 문 후보가 속한 법무법인 부산에 건당 10만~20만원인 부실채권 지급명령신청 등 사건 수임료로 59억여원을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혁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월에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07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여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문 후보의 금감원 압력행사 의혹을 제기하자 법무법인 부산은 이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문 후보와 유 전 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이 전 의원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문 후보는 “오래전 일로 기억이 없고, 만약 전화를 했다면 민정수석의 업무로 지역현안 보고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에서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고‘압력 행사’ 등의 표현은 문 후보의 전화를 당시 지위와 대화내용을 감안한 평가적 표현으로 판단된다.”면서 이 전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1995년 문 경선후보가 주축이 돼 설립된 로펌이며 2002년 2월까지 대표변호사로 있다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되자 탈퇴했다. 이후 2008년 8월 복직했다가 지난 5월 다시 휴업계를 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8-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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