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딸 잃었는데 가해자父 전화 협박까지
수정 2012-08-31 00:00
입력 2012-08-31 00:00
법원 “죄질 나빠”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안복열 판사는 지난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 김모(당시 14세)양 아버지의 직장에 협박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이후 약 8개월간 학교에서 친구에게 집단 따돌림과 폭행을 당해 오던 김양은 같은 해 11월 수면제를 먹고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했다. 유서에는 “그래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나만 죽으면 다 끝이야.”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박씨의 딸 등 자신을 괴롭힌 동급생 6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유서를 본 김양의 부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김양은 박씨의 딸 등 유서 속 친구들에게 수시로 폭행을 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자신의 딸이 가해자로 지목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박씨는 지난해 12월 김씨의 직장에 전화를 걸었다. 박씨는 전화를 받은 여직원에게 “오늘 밤 뒷목 조심하라고 전해.”라고 협박했다.
당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안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다.
법원 관계자는 “보통 협박죄 벌금은 100만~200만원인데 이번 사건은 딸의 자살로 절박한 상황에 빠진 부모를 위협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죄질을 더 나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08-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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