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매수죄’ 곽노현 대법에 선고 연기요청
수정 2012-08-31 00:00
입력 2012-08-31 00:00
곽 교육감은 의견서에서 “대법원 선고는 이른바 사후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에 대한 헌재 결정 이후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에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올해 1월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8-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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