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J회장 미행’ 삼성직원에 경범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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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8-30 15:33
입력 2012-08-30 00:00
삼성 직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일행을 미행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 직원들에게 업무방해가 아닌 경범죄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단순 미행으로 보고 업무방해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다만 아직 조사할 사람이 많이 남아있어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1조 24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뒤를 따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했으며, 이 경우 범칙금 부과나 구류처분을 할 수 있다.

검찰은 고소당한 삼성 직원 일부를 최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감사팀 직원 5명은 선불폰과 렌터카 등을 이용해 이 회장 일행의 이동동선을 미행하다 CJ측에 적발됐다.

경찰은 CJ측의 고소로 사건을 수사해 지난 4월 이들 5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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