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 부산저축銀 신중처리 당부 전화”
수정 2012-08-30 14:59
입력 2012-08-30 00:00
압력행사 의혹제기 이종혁 前의원 ‘혐의없음’문재인 ‘사랑채 신고 누락’ 사건은 기소유예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2003년 당시 민정수석인 문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한 유병태 비은행검사1국장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달라”고 전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2004~2007년 부산2저축은행이 문 후보가 속한 법무법인 부산에 건당 10만~20만원인 부실채권 지급명령신청 등 사건 수임료로 약 59억원을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종혁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07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약 59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면서 문 후보의 금감원 압력행사 의혹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부산이 이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 5월31일 문 후보와 유 전 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이 전 의원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문 후보는 “오래전 일로 기억이 없고, 만약 전화를 했다면 민정수석의 업무로서 지역현안 보고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에서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고 ‘압력 행사’ 등의 표현은 문 후보의 전화를 당시 지위와 대화내용을 감안한 평가적 표현으로 판단된다”면서 이 전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또 이 전 의원의 기자회견이 공적 인물인 문 후보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문 후보가 4·11 총선 재산신고에서 경남 양산 자택에 있는 불법 건축물(사랑채)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누락에 고의가 있어 혐의가 인정되지만 문 후보가 이미 건축된 사랑채를 샀고 그 규모 (37㎡), 가액, 점유한 하천부지(5㎡)가 크지 않은데다 선거일전인 4월10일 사랑채를 추가 신고한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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