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라벤 재난 지원금 선지급… 피해주민 취득세 납부 유예
수정 2012-08-30 00:30
입력 2012-08-30 00:00
정부는 2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태풍 피해복구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경우 시·군·구에서 피해사실을 확인한 즉시 선(先)지급하고,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산지 유통 활성화자금 150억원 중 일부를 낙과 수매자금으로 쓰고 벼 세우기, 낙과 팔아주기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최대 1년간 취득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행안부는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취득세 등에 대해 최장 1년까지 납부기한을 미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석우·박록삼기자 jun88@seoul.co.kr
2012-08-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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