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유기 의사 과실치사로 기소
수정 2012-08-30 00:30
입력 2012-08-30 00:00
김씨는 지난달 31일 0시쯤 자신이 일하는 서울 강남구 H산부인과에서 이모(30)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마취제인 베카론·나로핀·리도카인 등 13종의 약물을 투여해 2시간 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씨의 시신을 한강시민공원으로 싣고 가 주차장에 버려두고 집으로 왔다. 김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사체유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의적 살인 가능성도 조사했지만 별다른 동기가 없고 범행 장소가 폐쇄회로(CC) TV가 설치된 병원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의 살해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8-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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