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학회 “올해의 판결에 SNS 선거운동 위헌”
수정 2012-08-28 11:14
입력 2012-08-28 00:00
장호순 교수, 철우언론법상 수상
헌재는 지난해 12월29일 “인터넷은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기회의 균형성ㆍ투명성을 갖고 있다.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 자유를 장기간 금지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과 피해는 매우 크다”며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했다.
한국언론법학회는 “헌재 결정이 인터넷과 SNS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언론법학회는 또 표현의 자유 확장과 지역언론 연구에 헌신해 온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장호순 교수를 제11회 철우언론법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장 교수가 발표한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의 원칙’ 논문은 “한국 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이 표현의 자유 위축과 관련된 위헌심사기준으로 적용하는 명확성 원칙을 농밀하게 비교분석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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