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하는 동거녀 도로변에다…
수정 2012-08-28 13:58
입력 2012-08-28 00:00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9일 경북 영천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10일간 동거한 김모(여·56) 씨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외사촌 부부인 진 씨 등과 함께 김 씨의 양손을 청테이프로 결박한 뒤 차량에 태워 창녕읍 직교리 도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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