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진호 前장관이 양재테니스클럽 소유주”
수정 2012-08-27 09:30
입력 2012-08-27 00:00
재판부는 “1991년 7월 원고가 피고와 테니스클럽 운영 등에 관해 체결한 이면 약정은 단순한 명의대여 약정이 아니라 일종의 위임계약 성격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 전 장관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약정을 해지했기 때문에 최 전 감독이 명의를 변경해주는 것은 물론 테니스클럽 건물을 돌려줘야 할 의무도 진다고 덧붙였다.
1990년 서울 서초구 ‘양재 시민의 숲’에 지어진 테니스클럽은 금 전 장관이 건설·운영비용을 모두 부담했으나 그동안 최 전 감독이 이면 약정에 따라 급여를 받으며 대표를 맡아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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