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미성년자 성폭행 40대 징역10년
수정 2012-08-25 12:04
입력 2012-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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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권씨가 반성하고 있지만 성폭력범죄로 복역한 뒤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미성년자에게 범죄를 저질러 성범죄의 버릇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3월 A(8)양을 차량에 태워 집으로 데려온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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