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오장풍교사 해임정당”
수정 2012-08-23 00:11
입력 2012-08-23 00:00
재판부는 “교육감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해임을 명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절차상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씨는 교육청이 자신을 해임하자 “적절한 교권행사였고 해임 절차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08-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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