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지원센터·응급대피소 12곳으로 확충
수정 2012-08-22 00:44
입력 2012-08-22 00:00
서울시 노숙인 복지 현주소
●공무원 3명이 322명 담당 ‘미흡’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노숙인에게 매월 25만원 정도의 주거비를 최장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임시주거지원사업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넘겨받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노숙인 322명이 주거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사업이 끝난 뒤 지난 3월에 주거를 유지(탈노숙)한 사람은 194명(60.2%)에 그쳤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시행할 당시 탈노숙률 80%에도 미치지 못한다.
문제는 주거지원 뒤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데 있다. 노숙인의 주민등록 복원과 각종 상담 등을 담당할 사례관리자가 필요한데 서울시가 여기에 배정한 인력은 고작 3명이었다. 3명이 322명을 담당해야 했다. 시 관계자는 “사례관리자를 6명으로 늘렸고 월 1회 친목활동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시행되면서 노숙인 복지의 틀을 마련했다. 노숙인, 부랑인 등으로 제각각이던 정책을 정부가 주도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끌어갈 수 있게 됐다. 또 6월부터는 노숙인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돼 1종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올 7월까지 전국에서 144명의 노숙인이 의료급여 혜택을 누렸다.
●의료급여 수급자격도 까다로워
일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까다롭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규정에 따르면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며 이전 3개월 이상 노숙을 한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 노숙 기간이 3개월에 못 미치거나 시설 대신 거리나 쪽방, 고시원 등을 전전한 노숙인은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반 저소득층이 노숙인으로 위장해 수급권자가 되는 일을 막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소라·신진호기자 sora@seoul.co.kr
2012-08-2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