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장관이 교과서 수정”
수정 2012-08-22 00:44
입력 2012-08-22 00:00
교과부 입법예고… 일부 “다양성 추구에 역행” 반발
교과부는 초·중등교육의 학습 교재인 ‘교과용 도서’와 관련, 대통령령에 규정된 장관의 교과서 수정권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과부 장관이 교과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저작권을 가진 국정 교과서는 직접 고치고 검·인정 교과서는 출판사 등에 수정 명령 또는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정에 불응한 교과서 출판사에 대한 제재도 현재의 ‘검정 합격 취소 또는 1년 발행 정지’에서 ‘검정 합격 취소 시 3년 내 검정 신청 금지’ 등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측은 “교과부 장관이 교과서 내용을 통제하기 쉽게 권한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며 “최근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으로 교과서 검정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 왜 이 같은 개정안이 나왔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장관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거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법에 직접 규정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8-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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