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폭력 기재거부 전북교육청 특감”
수정 2012-08-21 00:31
입력 2012-08-21 00:00
“21일까지 철회 않으면 조치”
교과부는 특감에서 기재를 거부하도록 지시한 전북 교육청은 물론 실제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일선 학교에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려 교과부 지침을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부 지침을 일선학교에 전달했다가 뒤늦게 이행 보류를 지시한 경기·강원·광주 등 3개 지역 교육청에 대해서도 21일까지 미준수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특감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실의 학생부 기재는 한번 실수를 이중으로 가혹하게 처벌하고, 위헌 소지마저 있어 동의할 수 없으며 이런 조치가 특별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
kitsch@seoul.co.kr
2012-08-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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