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금 미신고 선지급’ 효성 약식기소
수정 2012-08-20 14:35
입력 2012-08-20 00:00
검찰에 따르면 효성과 문씨는 2010년 5월초 독일 B사로부터 광학용 필름 설비 장비를 국내로 들여오면서 수입대금 789만1천500유로(약 119억원)를 사전 지급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환거래법과 그 시행령상 미화 2만달러 이상의 자본거래를 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 업무는 한국은행 총재가 위임받아 수행하도록 돼 있다.
앞서 서울세관은 효성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회삿돈 유출 등의 혐의를 조사한 뒤 검찰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절차적 문제는 있지만 실제 무역에 따른 자본거래라고 판단해 이 같이 처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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