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서 ‘나경원 인사개입’ 폭로 공무원 무죄
수정 2012-08-17 00:00
입력 2012-08-17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16일 “김씨가 자신이 폭로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그런 가능성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나꼼수에 관해 잘 몰랐던 점, 녹음한 육성을 방송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점, 방송 후 나꼼수 측에 항의 전화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나꼼수 측은 지난해 10월 나 전 의원의 인사 개입 소문을 듣고, 중구청에서 전출된 김씨를 찾아가 인터넷 매체 좌담회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뷰를 요청했다.
이어 김씨의 발언을 휴대전화로 녹음해 방송에 그대로 재생했다. 나 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중구 구청장에게 압력을 넣어 호남 출신 간부들을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후보에 관한 추측성 폭로를 퍼트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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