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前대표 파기환송심서 집유
수정 2012-08-17 00:00
입력 2012-08-17 00:00
재판부는 “오씨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마지막으로 옵션을 행사한 2005년이 바로 회사의 현실적 손해가 발생한 시점으로 배임죄가 종료된 때”라며 “공소가 제기된 2009년은 공소시효가 끝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2002년 이사회에서 자신을 비롯한 23명에게 스톡옵션을 주기로 결의한 것처럼 회의록을 조작하고 해당 직원들과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 이들이 옵션을 행사하는 등 회사에 1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공소시효(7년)가 끝났다며 면소 판결했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옵션이 행사된 날을 범행 종료 시점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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