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운동선수 이적동의서 발급해야”
수정 2012-08-14 10:13
입력 2012-08-14 00:00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배구선수인 피해자는 재학 중인 지방 A중학교에서 운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올해 3월 수도권 학교로 전학을 갔으나 선수 A중학교는 선수 부족으로 팀이 해체될 수 있다며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현재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학생선수가 전 소속팀으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새로운 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 2년간 제한된다.
인권위는 수도권 명문팀에 우수한 인재를 뺏겨 지방팀이 고사할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인권 관점에서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하려 하는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이 우선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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