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경찰, 사망사고 낸 뒤 시신 유기 3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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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8-11 12:22
입력 2012-08-11 00:00
충북 영동경찰서는 11일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로 강모(38ㆍ농업ㆍ영동군)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전날 오후 10시10분께 영동군 학산면의 한 마을 앞 도로에서 자신의 1t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이 마을에 사는 장모(70ㆍ여)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숨진 장씨는 손수레에 옥수수를 싣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강 씨는 장 씨의 시신을 자신의 화물차에 싣고 사고 현장에서 1.2㎞ 떨어진 한적한 도로에 유기한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씨는 사고 현장에 떨어진 유리창 파편으로 차량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서 강 씨는 “너무 무서워서 자진 신고할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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