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복역후 전자발찌 찬 채 피해자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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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8-10 10:05
입력 2012-08-10 00:00
서울 금천경찰서는 성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다녀온 뒤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로 김모(55)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30분께 금천구 시흥동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강제추행했던 여주인 A(59)씨에게 ‘왜 신고했느냐’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A씨를 강제추행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5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올해 6월 출소했다.

김씨는 출소 보름 뒤 동네 주민센터에 엿이 든 봉지를 들고 찾아가 담당 공무원에게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정을 해달라고 30여분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리는 전과 53범의 ‘주폭(酒暴)’으로 동네에서 유명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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