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사용 신고기간 90일 전까지로 확대
수정 2012-08-09 11:55
입력 2012-08-09 00:00
연례행사는 다음해 예약 가능…무단점유자는 공표
서울광장 사용 신고는 기존에 사용일 또는 행사 시작일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하면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각종 기념일과 국경일 등 연례행사나 충분한 사전준비와 홍보가 필요한 행사는 연간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광장 사용 신고 규정과 수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사 주최 측은 사용 신고를 하면서 다음연도 사용 예약까지 하면 위원회의 심의 후 다음해 사용일을 미리 확정할 수 있다.
시는 그러나 광장을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개인ㆍ단체는 엄격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사용 신고 없이 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장이 해당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시 총무과 관계자는 “서울광장 무단 점거ㆍ사용은 올해에만 4건이 있었고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가 끝나 해당 조항을 넣을 것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신고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전에 신고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하고, 신고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되면 사용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할 계획이다.
서울광장 최소 사용면적은 500㎡,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이며, 광장 전체 또는 서편광장, 동편광장, 잔디광장 등 구획별로도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당 10원이다.
올해들어 현재까지 서울광장 사용신고는 모두 203건이 접수됐으며 그 중 197건이 수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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