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피임약 처방, 도입 첫해보다 3배 늘어
수정 2012-08-09 01:34
입력 2012-08-09 00:00
年60만건… 사전피임약 복용률은 낮아
한편 보건복지부는 식약청의 피임약 재분류안과 다른 대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응급 피임약을 의약분업 예외 품목으로 정해 꼭 필요한 경우 약국이 아닌 곳에서 빨리 살 수 있는 방안과 사전 피임약을 용량에 따라 포장을 달리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동시분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 안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8-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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