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상대 손배소송 선고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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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8-08 14:32
입력 2012-08-08 00:00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도록해 제일모직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제일모직 소액주주 3명이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또 연기됐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홍승면 부장판사)는 8일 재판부 사정으로 선고를 이달 22일 오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구체적인 선고 연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 소송의 항소심 선고는 원래 지난달 18일 열리려다가 이번을 포함해 2차례 연기됐다.

장 교수 등 원고는 지난 2006년 4월 소송을 냈으나 이 회장과 관련한 형사재판 기록의 송부와 열람을 대법원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검 등이 잇따라 거부하는 바람에 소송을 제기한지 4년10개월만인 지난해 2월에서야 1심 선고가 이뤄졌다.

당시 1심을 맡았던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피고는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면서 그룹의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하고, 제일모직에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도록 한 것은 배임에 해당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만큼 1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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