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상대 손배소송 8일 열려
수정 2012-08-07 16:55
입력 2012-08-07 00:00
그러나 대구고법이 하계 휴정기간이고 재판이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어 실제 선고재판 여부는 8일 오전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8일에도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일 오전 원ㆍ피고측 사정으로 연기됐다.
장 교수 등 원고는 지난 2006년 4월 소송을 냈으나 이 회장과 관련한 형사재판 기록의 송부와 열람을 대법원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검 등이 잇따라 거부하는 바람에 소송을 제기한지 4년10개월만인 지난해 2월에서야 1심 선고가 이뤄졌다.
당시 1심을 맡았던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피고는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면서 그룹의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하고, 제일모직에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도록 한 것은 배임에 해당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만큼 1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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