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피의자 항고권 배제 ‘합헌’
수정 2012-08-07 13:19
입력 2012-08-07 00:00
헌재는 고소인ㆍ고발인에 한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10조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박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ㆍ고발인은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ㆍ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도 유죄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항고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피의자에게 검찰청법상 항고권이 인정되면 더 중대한 사건에 집중돼야 할 사법예산ㆍ인력 등 자원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에 투입돼 효율적 자원배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를 자의적 차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 거주자인 박씨는 2010년 아래층에서 올라온 담배연기로 이웃과 시비를 벌이다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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