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신문배달원도 근로자”
수정 2012-08-06 01:05
입력 2012-08-06 00:00
중앙행심위는 그러나 “시간과 장소에 구속돼 근로를 제공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여지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복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근로자로 판단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8-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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