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시신유기는 우발적” 서초署 잠정 결론 내려
수정 2012-08-06 01:05
입력 2012-08-06 00:00
경찰은 김씨가 휠체어로 이씨의 시신을 싣고 나오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과, 시신 유기 당시 동행했던 김씨의 부인 서모(40)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씨가 우발적으로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행적이 폐쇄회로(CC) TV에 고스란히 담길 만큼 범행이 주도면밀하지 못했고, 눈에 띄는 장소에 시신을 버리고 도주한 점 등을 경찰은 우발범행의 근거로 봤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2-08-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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