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하태경 의원 선거법 위반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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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8-03 11:31
입력 2012-08-03 00:00
부산 기장경찰서는 3일 새누리당 하태경(해운대ㆍ기장을) 의원 측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ㆍ11 총선 기간 자원봉사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비용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다는 게 주요 혐의다.

경찰은 2일 선거 캠프에 일했던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선거 사무장과 자원봉사자 등을 소환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선거기간 숙소 두 곳을 빌려 이 중 한 곳을 자원봉사자들이 사용했는데 비용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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