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모대학 여제자 성추행 논란 교수 해임
수정 2012-08-02 10:25
입력 2012-08-02 00:00
A대학은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견이 요구된 B교수를 법인정관에 명시된 징계 절차에 따라 해임처분 했다고 설명했다.
B교수는 해임처분으로 교수 신분이 박탈됐다.
이 대학 해당 학과 비상대책위원회는 B교수가 지난 5월8일 한 술집에서 여학생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옆자리에 바짝 붙어 앉아 몸을 더듬고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대학은 지난달 1일 B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