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세무조사 무마’ 이희완 前국세청 국장 1심서 무죄
수정 2012-08-01 01:38
입력 2012-08-01 00:00
이씨는 국세청 퇴직 이후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을 때마다 국세청 직원에게 전화하거나 접촉해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고 부탁해 준 대가로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모두 31억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8-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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