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저축銀 회장 징역 12년
수정 2012-08-01 01:38
입력 2012-08-01 00:00
재판부는 “금융기관 존립의 원동력인 서민의 돈을 받아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사회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음에도 ‘은행을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하는 등의 태도를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8-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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