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봐주기 논란’ 은진수 가석방
수정 2012-07-31 00:32
입력 2012-07-31 00:00
법무부 “모범수… 요건 갖췄다” 민주 “정봉주도 특별사면해야”
은 전 위원은 기소될 당시 상대적으로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죄가 적용돼 검찰의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또 서울구치소 수감 중에도 매일 면회가 가능한 1등급 개방처우 대상자로 분류돼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등 야권에선 BBK 가짜편지에 깊숙이 연루된 의혹을 사고 있는 은 전 위원의 가석방에 대해 “BBK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보은 석방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은 전 위원이 모범수로 분류됐고 형기의 70% 이상을 마쳐 가석방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설명했다. 가석방은 유기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했을 때 죄질과 행형성적,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은 전 위원은 2010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윤여성(57)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고, 친형을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카지노업체 감사로 취업시켜 매달 1000만원씩 모두 1억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30일 긴급체포된 뒤 6월 구속기소됐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구속 수감돼 1년 실형을 받고 복역하고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7-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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