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인선기간 연장 검토”
수정 2012-07-31 00:32
입력 2012-07-31 00:00
대법원 “현행 2개월서 확대”
지난 26일 김병화(57·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부적격’ 논란을 일으킨 뒤 자진 사퇴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과 법무부의 부실한 인사검증, 비공개로 진행되는 후보 추천 과정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현행 2개월인 대법관 인선 일정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후보자 인선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철회 동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인선에 들어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7-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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