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요구해도 노래방 술 판매는 유죄
수정 2012-07-27 16:08
입력 2012-07-2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손님의 계속적이고 집요한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술과 도우미를 제공, ‘함정수사 내지 단속’에 의해 적발된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범죄를 유인한 손님이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지 않아 함정단속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북도내 한 노래방 업주인 이씨는 손님의 집요한 요구에 못이겨 술과 도우미를 제공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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