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자회사 수익률 조작…대법원, 원심 깨고 파기환송
수정 2012-07-27 00:50
입력 2012-07-27 00:00
채권 가운데 하나인 극동건설 채권 매각과정에서의 배임 혐의 부분를 다시 심리하라는 주문이다.
재판부는 “‘디아이비씨’ 사의 사업연도 종료 당시 디아이비씨의 론스타인터내셔널에 대한 부당이익반환청구권이 발생했음을 전제로 정씨에게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7-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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