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미모 女탤런트 사칭해 올린 영상 보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07-26 04:39
입력 2012-07-26 00:00

탤런트 김정민 사칭 음란영상 유포자에 벌금형

이미지 확대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춘근 판사는 탤런트 김정민(23·여)씨를 사칭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7)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7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본 음란 동영상의 인터넷 주소에 탤런트 김씨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여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원래 동영상 제목에 있는 이름과 유사한 탤런트 김씨의 이름을 붙여 관심을 끌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