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MB 쫄따구” 욕설 20대男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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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7-22 15:07
입력 2012-07-22 00:00
서울북부지법 형사21단독 곽형섭 판사는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 등으로 기소된 오모(2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가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모욕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4월28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수유동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얼음통을 집어던지며 30분간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명박 쫄따구’ 운운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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