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챙기려 주민등록 위조 공무원 징역2년
수정 2012-07-22 08:54
입력 2012-07-2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위조 대가로 받기로한 뇌물의 액수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모 구청 공무원인 김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청원군에 거주하는 이모씨의 주소를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고쳐주면 5억원을 주겠다는 토지 사기단의 제안을 받고 주민등록초본을 고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기단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면서 김씨는 약속받았던 돈을 챙기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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